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2023년 "임산부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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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고 출산, 육아를 시작하는 과정까지 각종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임신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진료비 등 지원금 정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의 종류가 다양하여 내용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임산부 혜택에 대해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임산부 혜택

1. 국민행복카드 혜택

2. 태동검사 지원

3. 산후도우미 지원

4. 출산 축하금 / 장려금 / 축하 용품

5. 임산부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KTX, SRT)

6.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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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란 일정 기간 계약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는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기엔 이자가 작기 때문에 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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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행복카드 혜택

    정부에서 특정 수혜자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들을 바우처라고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바우처별로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았고 여러 장의 바우처를 다른 카드들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2015년 5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여 출시하였고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지원받는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운맘카드 + 맘편한카드 + 희망e든카드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혜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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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바우처를 등록하는 방법을 참조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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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확인서 발급, 바우처 신청 - 임신 후 해야할 일!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바우처 등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임산부 지원금,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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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혜택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 이후 2년 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온라인신청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혜택 200만 원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 쌍둥이는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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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처

    최근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출산 장려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새롭게 생긴 바우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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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동검사 지원

    태동검사란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태아의 안녕을 평가하는 검사방법입니다.

     

    태동검사비는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단태아, 다태아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됩니다. 단 35세 이상 임산부는 1회 추가로 인정되고 인정 횟수가 넘게 되면 검사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태동검사비 환급 방법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 내에서 비급여로 진료비가 계산된 경우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오래전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병원에 영수증을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태동검사비 환급
    대상 태동검사 진료명세서에 '비급여'로 표시된 경우
    ※ '급여'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이 된 상태이므로 신청 필요 없음
    지원혜택 태동검사비 3만원 환급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하여 '진료비' 항목을 누른 뒤 요청서 작성
    · 항목 및 환급받을 본인 계좌 입력
    · '태동 검사 비급여 환급' 요청 민원 작성(상세 진료비가 표기된 영수증 사진 첨부 필)
    참고사항 ·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함
    · 출산한 지 5년 이내 신청 가능
    [출산&육아 정책 및 지원금 모음]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혜택 더 알아보기 (바로가기 ☞)

     2023년 출산지원금 종류 (바로가기 ☞)

     

     

    3. 산후도우미 지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아기를 갓 출산한 가정에 도우미가 파견되고 해당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통상 10일 간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15일까지 연장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태아 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기간이 최대 25일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 가정
    · 산모,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사항 · 산후도우미 업체에 자비부담금 납입
    · 서비스 이용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온 바우처로 매일 결제
    [참고자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2인가구 기준 총소득 5,184,233원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pdf
    0.03MB


    2023년 기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png
    0.38MB


    산후도우미 업체 조사, 비교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

     

     

    4. 출산 축하금 / 장려금 / 축하 용품

    각 시, 도, 지자체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기 출산에 대한 축하금, 장려금, 지원금, 축하 용품을 명목으로 일시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금전적인 대책으로 마련되었으며 자치구마다 지원해주는 내용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5. 임산부 대중교통비(KTX, SRT) 할인 지원

    임산부 혜택 중 KTX와 SRT 할인이 있습니다. KTX는 '맘편한KTX'라는 명칭으로, SRT는 'SRT-Pink'라는 명칭으로 임산부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임산부 KTX, STR 할인
    구분 대상 할인내용 이용횟수 할인기간 홈페이지
    KTX 임산부 + 보호자
    (최대 2명, 임산부와 동승시)
    지정된 특실 좌석을
    일반실 좌 가격으로 이용
    1일 2회
    (월 8회)
    출산예정일
    +1년까지
    바로가기
    SRT 임산부 + 보호자
    (최대 2명, 임산부와 동승시)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
    30% 할인
    일일 2회
    (월 10회)
    출산예정일
    +1년까지
    바로가기
    [출산&육아 정책 및 지원금 모음]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혜택 더 알아보기 (바로가기 ☞)

     2023년부터 달라진 육아정책 (바로가기 ☞)

     

     

    6.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할인율(할인한도) 전기 요금의 30%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할인기간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 까지
    신청방법 · 전화신청 : 지역번호 + 123
    · 온라인신청 : 한전 홈페이지 신청
       1) 로그인 후 '신청·접수' 메뉴에서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클릭 
       2)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3) 신청서 작성(출산 아기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후 신청 가능)

     

     

     

     

     

    [참고자료]
    한전 홈페이지에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는 방법
    사이버지점_출산가구_요금신청_안내서.hwp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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