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진 육아정책 - 부모급여 등

2023년부터 바뀌는 출산&육아 지원정책

 

매년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출생 1명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면서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2023년에도 정부의 출산장려&지원정책들이 일부 개편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떠한 도움 되는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육지원

    1) 부모급여 도입

    2)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3)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1. 부모급여 도입

    아무래도 2023년 육아 관련 정책 중 가장 와닿는 혜택이 아닐까 싶은 혜택은 "부모급여 도입"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폐지하고 지원액을 더하여 부모급여로 변경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월 지급액

    기존 계획과는 달리 예산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 지원금이 소폭 줄어 2023년에는 월 70만 원씩 지원되지만 다음 해인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생기간 별 부모급여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 월 지급액
    출생기간 2023년 2024년
    0 ~ 11개월 70만 원 100만 원
    12 ~ 23개월 35만 원 50만 원

     

    부모급여 세부내용
    부모급여 세부내용
    구분 내용
    신청대상 0 ~ 1세 자녀를 둔 부모(출생 후 23개월 까지 대상에 포함됨)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된 포인트 사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보호자 또는 대리인)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육아 정책 및 지원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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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정확한 명칭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계층의 가정에 기저귀 및 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3년부터는 각각의 지원금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저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기저귀 기존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제분유 기존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지원기간 출생 후 24개월 간 지원(3개월 주기로 지급됨)
    - 소급적용 안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분 금액 모두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자료 등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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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다운로드  )
    2023년 기준중위소득.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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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이러한 한부모가정에 대해 2022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정에 대해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왔는데요. 2023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의 가정에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에 월 35만 원씩 지원을 해왔는데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구분 기준 양육비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기준중위소득 52% (→ 60%) 이하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60% (→ 65%) 이하 35만 원
    -
    구분 내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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