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도 해당되나?
- 취미/생활 팁
- 2022. 10. 12. 12:58
22년 초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이 더 이상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8월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내용이 다른지,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거예요. 아래 포스팅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어떻게 다른가?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초 출시한 금융상품이에요.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은행 창구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로 붐볐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자격 있는 청년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지침을 내려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 원으로 약 38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실제 가입자는 290만 ~ 3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년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도 이렇게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만큼 만기 2년이 다가오면 정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죠.
청년희망적금의 주요 내용은 만기 2년 간 매월 5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자는 연 5%가 적용되고 정부가 2~4% 정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금리가 연 5%였지만 이같은 혜택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연 금리 10%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최대 한도인 50만 원씩 매월 납부하면 원금 1200만 원, 이자는 62만 5000원, 정부지원금 36만 원을 더해 2년 만기 시 1298만 5000원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윤 정부는 지는 선거 기간 때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며 청년도약계좌 금융상품에 대한 설계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 ~ 34세(군 복무기간 제외) 청년층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전년도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었는데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로 크게 완화됐어요.
대신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가계소득 기준이 추가되었는데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올해 중위소득 기준 2인 가구(중위소득 월 326만 원)는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중위소득 월 512만 원)는 월 소득 921만 6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으로 보면 신혼부부라면 586만 원이 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4인 가구의 청년은 921만 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 관련 포스팅 : 2023 청년도약계좌 '5000만 원 모으기' (feat. 청년희망적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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