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이율] '5,000만원 목돈 저축'

8월 30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청년희망적금'을 추가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발표됐죠.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를 높게 지급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적금 상품이었어요.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없어지는 대신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새롭게 생기게 될 '청년도약계좌'에 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2 청년희망적금 상품 재판매 안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8월 30일 공개한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재판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으로 편성된 3,602억 원은 22년 2 ~ 3월 중 가입한 청년에게 만기 시 지급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을 재개하지 않는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어요.

    청년희망적금 일몰
    청년희망적금 일몰 /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에 대해(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에 출시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함께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제공해주면서 연 10% 이율의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약 290만 명의 청년들이 몰렸었던 상품입니다.

    잡음도 많았었는데요. 상품이 출시되었던 당시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건이 맞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한 억울한 청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재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셨다시피 최종적으로는 청년희망적금 재판매를 재개하지 않기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여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개요 /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개요 /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상품 신설 도입(2023년)

    윤석열 대통령 청년금융정책 공약
    윤석열 대통령 청년금융정책 공약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 공약에 포함되었던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입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 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월 10 ~ 40만 원 정부 기여금을 받으며 10년 만기 납입시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 3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최초 공약에서 후퇴한 수준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5년 만기 5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공약을 깬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요.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만기 일정을 조정한 것인데요.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살펴볼게요.

     

     

     

     

    청년도약계좌 설계(안)

    청년도약계좌 설계(안)
    청년도약계좌 설계(안) /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설계(안) 요약
    출시 예정일 · 2023년 잠정 하반기 출시 예정
    지급대상 · 만 19 ~ 34세 청년(병역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만기 · 기존 10년 만기 계획이었으나 5년 만기로 단축 
    혜택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
    · 월 납입액 40 ~ 70만 원 정부 매칭 최대 6% 수준 편성
    기타 · 금리, 월 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마련될 예정



     

    청년도약계좌 간략 설명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의 만기 5년 적금 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이자를 주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정부장려금을 최대 6%를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서 정부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지게 돼요.

    아직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과 금리 수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3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예상 수령액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5년 만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볼게요.
    - 만기 시 : 본인 저축금액(원금) + 이자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

    예시) 월 납입액 최대치 70만 원 저축, 5년 만기, 은행이자 5%(미정), 비과세 혜택 적용 시 예상금액
    ▲ 본인 저축금액(원금) : 42,000,000원
    ▲ 은행이자 : 5% 이율 적용시 5,337,500원
    ▲ 정부 기여금 : 월 70만 원에 최대치 6%의 기여금 즉 월 42,000원을 지원받을 경우, 이를 5년 동안 모으면 2,520,000원

    모두 합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불가능해졌고, 새롭게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적금상품에 비해 높은 이율과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초 '10년 1억' 만들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품이기에 청년들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월 납입액 40 ~ 70만 원의 납입액을 5년 만기동안 채우는 것을 사전에 잘 고려하셔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도 가입자 중 약 17만 명이 3개월도 안되어 해지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예산을 잘 생각해서 가입해야겠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이 가능하다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바로가기)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도 해당되나?

    22년 초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이 더 이상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8월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청년도약계좌'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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